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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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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종료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생기는 등 후견의 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후견인종료 사유 발생당시의 후견인이 1월 이내에 주소지나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후견종료 신고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3조의 5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18호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양식_제18호]미성년(후견,후견감독)종료신고서.hwp첨부파일 [양식_제18호]미성년(후견,후견감독)종료신고서.hwp (1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미성년(후견·후견감독)종료신고서 1부.
2.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재판에 의한 경우)
3. 신분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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