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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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존재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자 또는 등록불명자에 대한 신고가 된 후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때,
또는 가족관계등록이 판명된 때에 신고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1개월 이내에 신고 |
|---|---|
| 근거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31호 |
| 주관부서 | 민원봉사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양식_제31호]가족관계등록부_존재신고서.hwp
(17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 1부
2. 친족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 1부. 3. 신분증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통보(11호) |
|---|---|
| 절차 | 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 |
| 시기 | 처리후 즉시 |
| 처리부서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 조치사항 | 11호 기재사항에 의거 주민등록사항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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