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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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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수리불가 신고의 철회

민원정보

민원내용 특정인과의 혼인할 의사가 없는 자가 혼인신고수리불가 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철회를 하고자 할때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예규 제519호
§ 가족관계의 등록예규 제519호 별지 제2호 서식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철회.hwp첨부파일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철회.hwp (10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철회서 1부.
2. 신분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고인 본인의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철회서를 신고한 관서에 기 접수되어있는지 확인 후 접수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접수일로 6개월이내 재신고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조치사항 1. 철회대상인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 접수란의 비고란에 “년,월,일,철회”라고 기재후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해제(종국)’ 처리 2.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의 철회서는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 편철장에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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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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