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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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수리불가 신고의 철회
민원정보
| 민원내용 | 특정인과의 혼인할 의사가 없는 자가 혼인신고수리불가 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철회를 하고자 할때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
| 근거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예규 제519호
§ 가족관계의 등록예규 제519호 별지 제2호 서식 |
| 주관부서 | 민원봉사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철회.hwp
(10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철회서 1부.
2. 신분증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신고인 본인의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철회서를 신고한 관서에 기 접수되어있는지 확인 후 접수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접수일로 6개월이내 재신고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 조치사항 | 1. 철회대상인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 접수란의 비고란에 “년,월,일,철회”라고 기재후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해제(종국)’ 처리 2.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의 철회서는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 편철장에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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