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민원


민원서식(민원편람)

  1. 민원
  2. 민원서식(민원편람)

이혼(친권자지정)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코자 협의에 의하거나 재판상의 절차를 통하여
법원의 확인서(재판의등본 등)를 첨부하여 주소지나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협의 이혼시 3개월 이내, 재판 이혼시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11호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양식_제11호]이혼(친권자_지정)신고서.hwp첨부파일 [양식_제11호]이혼(친권자_지정)신고서.hwp (2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이혼신고서 1부.
2.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1부(협의이혼의 경우)
3.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재판이혼의 경우)
4.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1부(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5. 신분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통보(11호)
절차 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
시기 처리 후 즉시
처리부서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조치사항 11호 기재사항에 의거 주민등록사항정리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민원서식(민원편람)"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