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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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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의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주민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일 또는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21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5호서식
주관부서 총무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0일
현장 조사사항 실거주여부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서류검토⇒심사결정(10이내)⇒신청인에게 심사결과통지⇒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이의 신청 각하 또는 기각시)
(위임전결 : 동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25호서식]_이의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25호서식]_이의신청서.hwp (13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주민등록이의신청서 1부
2. 신분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가족관계등록부 2. 건물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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