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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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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주민등록증 신규발급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가 (IC)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민원 신청은 전국 읍면동에서 가능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7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주관부서 총무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발급신청확인서 즉시, 실물 신분증 14일~
현장 조사사항 중증장애인의 신청 의사 및 소명자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 ⇒ 본인확인⇒ 십지문 채취(서면, 전자) ⇒(IC)주민등록증발급신청(전송)⇒민원인교부⇒발급신청서 관할 경찰서 인계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30호서식]_주민등록증_발급_신청서(주민등록법_시행령).hwp첨부파일 [별지_제30호서식]_주민등록증_발급_신청서(주민등록법_시행령).hwp (69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IC)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1부.
2.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신분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의 통장 확인,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동행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족관계등록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한국조폐공사 ID사업처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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