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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감정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관련 의견제출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 작성자
    정효진(운수행정팀)
    작성일
    2020년 8월 5일(수) 11:13:48
    조회수
    1079
  • 전화번호
    032-560-486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 제59조의2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 감정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합동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김포 감정 물류단지 조성사업

❍ 위 치: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477-10 일원

❍ 면 적: 80,168㎡

❍ 사업기간: 2017 ~ 2021

❍ 시 행 자: 주식회사 리드앤로지스

 

2. 합동설명회 개최

❍ 주 관: 주식회사 리드앤로지스

❍ 일 시: 2020. 8. 10.(월) 14:00

❍ 장 소: 김포시민회관 3층 다목적홀(김포시 사우중로 26)

❍ 내 용: 김포 감정 물류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초안), 교통영향평가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 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한 내용

 

3. 의견제출

❍ 의견제출: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서면 제출(직접제출 또는 방문/우편)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경기도(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정로 215 물류항만과), 김포시(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교통과)

❍ 제출기간: 2020. 8. 10. ~ 2020. 8. 21.

❍ 제출내용: 물류단지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생활 환경 및 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의견 등

 

4. 기타사항

본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 교통대책, 사업계획, 지원시설, 환경 등 세부내용은 사업시행자(주식회사 리드앤로지스 ☎02-529-1120)에게 문의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물류항만과(☎031-8008-4373), 김포시청 교통과(☎031-980-2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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