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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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화석,암석)_신고서_양식외1.zip (2MByte)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화석·암석)의 국가 귀속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3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니 미신고된 매장문화재(화석·암석)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붙임의 신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관련규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20조
가. 신고대상 : 화석·암석 및 동굴 생성물 표본 등 지질유산 매장문화재
1) 국·공립기관 및 민간단체, 개인이 보관 중인 지질유산 표본
2) '23.12월말 현재 지질유산 표본관리 시스템 미등록 표본
나. 신고기간 : 2024.1.17. ~ 3.15.(60일간)
다. 접수방법 : 신고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우편접수처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006호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과
* 전자우편 : laando@korea.kr
라. 지질유산 국가귀속 추진배경 및 절차 : 붙임 홍보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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