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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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구역_공모지침(국토교통부).hwpx (20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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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공모와 관련하여 사전 수요조사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모에 참여하실 기관(부서) 및 민간(기업체)
는 붙임을 참조하여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지: 남동 국가산업단지,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내
나. 신청조건: 면적 및 소유권 기준 충족
- 면 적: 최소 1만㎡ 이상
- 소유권: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다. 제출방법: 붙임 지침서 9~10페이지 제안요약서 작성 후 제출
라. 제출기한: 2023. 1. 20.까지(기한 이후에도 신청가능)
※ 사업시행자 민간(기업체)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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