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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는 「동명동 도시재생뉴딜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재결서정본을 공시송달 합니다.
2022. 6. 24.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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