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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상계시장] 인정취소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 확인 알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임승현(소상공인지원팀)
    작성일
    2022년 4월 20일(수) 17:47:37
    조회수
    49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및「행정
절차법」제2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행정절차법」제34조 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
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고자 하오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아 통상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아래와 같이「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
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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