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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고 제2022-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료비의 환수)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애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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