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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2-298호
인쇄의 거리 일원 도시재생뉴딜 도로개설사업(소로 3-43호선/소로3-44호선)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0-54호(2020.7.1.)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인쇄의 거리 일원 도시재생뉴딜 도로개설사업(소로3-43호선/소로3-44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대상자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미등기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3. 4.
광 주 광 역 시 동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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