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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고 제 2022-141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지구단위계획 장평지구 소로2-8호 개설공사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1. 21.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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