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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의견청취및보상계획열람공고(공공청사_및_사회복지시설).hwp (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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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물건_토지_및_지장물_조서(사유지)-개인정보보호.xlsx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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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고 제2022 – 84호
화순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사업
사업인정 의견청취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화순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 및 조사 등을 위한 토지출입에 대하여 공고하며, 같은 법 제15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보상계획 열람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20.
화 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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