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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저수지_지정에_따른_행정예고_공고문.hwp (7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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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2 - 42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2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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