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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저수지(중기제)_지정해제_고시문.hwp (10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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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고시 제2021-104호
재해위험저수지(중기제) 지정해제 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6일
구 례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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