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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토지조서(양동지구)-게시용.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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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출입_및_보상계획_공고.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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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고 제2021-1496호
양동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의령군에서 시행하는「양동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06일
의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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