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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_지정에_따른_행정예고).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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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 2021-1432호
효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지역주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30일
청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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