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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천의지구)_지정_해제_고시에_따른_행정예고_공고문.hwp (1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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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고 제 2021-237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6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9일
당 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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