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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저수지_지정_고시문.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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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시 제2021-186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저(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창녕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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