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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_위험시설_지정_고시문(화천군).hwp (6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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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고시 제2021-185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화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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