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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_위험시설_지정_및_해제고시문.hwp (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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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고시 제 2021-222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해제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및 해제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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