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전부서
- 전화 :
어천(송골)_및_죽정(중뜰)_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_지정_및_지형도면_고시문.pdf (41KByte)
미리보기
지형도면_및_토지조서(어천(송골)).pdf (147KByte)
미리보기
지형도면_및_토지조서(죽정(중뜰)).pdf (189KByte)
미리보기
고성군 고시 제2021–19호
어천(송골) 및 죽정(중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11. 25.
고 성 군 수
이 QR CODE는 "타기관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