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타기관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타기관소식

어천(송골) 및 죽정(중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이종서(자연재난팀)
    작성일
    2021년 11월 26일(금) 14:40:35
    조회수
    575
  • 전화번호
    032-560-4703

고성군 고시 제2021–19호


어천(송골) 및 죽정(중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11. 25.


고 성 군 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타기관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