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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병재(도시행정팀)
    작성일
    2021년 11월 25일(목) 15:39:24
    조회수
    546
  • 전화번호
    032-560-4755

송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의 무단 점유·사용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1(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변상금),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등 매각규칙11(사용료부과) 규정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납부대상자 거주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4항 및 지방세기본법33(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1122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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