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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문(변상금_사전통지).hwp (8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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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의 무단 점유·사용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등 매각규칙」 제11조(사용료부과) 규정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납부대상자 거주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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