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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저수지_지정에_따른_행정예고문.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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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고 제2021-1736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5일
창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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