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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파업에 따른 수거지연 안내>
지난 8월 23일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국토해양부의
[해양배출금지]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시작된 음폐수 해양배출업체의 파업으로 인하여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 되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바, 각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배출 요령 >
1. 평소 배출량의 절반 이하루 줄여서 배출
2. 수분은 꼭 짜서 수분함유량 50%이하로 줄여서 배출
(수거 다량 함유 시 수거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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