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신규자주민등록증 발급안내 공고문_2.hwp (17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1년 9월부로 만17세가 되는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 신청 안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발급 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붙 임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