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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110908).jpg (328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1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조치(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대 상 : 김00 외3명 (인천 서구 금곡동)
2. 직권 조치일 : 2011. 08. 29
3. 직권 공고일 : 2011. 09. 08 ~ 2011. 09. 30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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