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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해표골드고추맛기름)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8월 19일(금) 08:56:37
    조회수
    843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아래 식품에 대하여 긴급회수명령 하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해표골드고추맛기름

           나. 유통기한 : 2012.05.25.까지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초과(검사결과 8.5㎍/㎏,기준 2.0㎍/이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자

                - 업소명 : (주)사조해표 칠서공장

                - 소재지 : 경남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291-1

                - 전화번호 : 055-589-2300


붙임 :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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