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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가 2011년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6일간 실시됩니다.
도로명 주소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도로명주소 고시(7.29)에 따른 주민등록세대의 도로명주소 서비스(10.31)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시되며,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분은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과 관련하여
-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류의 신고ㆍ신청은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로 가능하오나, 도로명주소로 발급은 10.31(월)부터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 관련 공부는 2011.10.31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계획임
- 전입신고시 지번주소를 잘못 신고하였거나, 토지 지번과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지번주소를 정정하여야 정확한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오니, 지번주소의 정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31이후에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주소와 다른 도로명주소로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발급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의 정정신청을 하시면 정정하여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등록 등ㆍ초본 이외 건축물 및 등기서류 등은 11월이후 순차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변경됩니다.
아울러, 직권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기간(8.16~9.30)에
자진신고(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간(8.16~9.30)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560-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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