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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_14.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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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관내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 건강기능제품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회수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네오맥스 살몬오메가3
나. 유통기한 : 2014.03.04.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EPA와 DHA의 합 : 66.2%(기준: 표시량의 80~120%)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수입원) : (주)디에이치피코리아(서울지점)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1 스타밸리 607호
(☎ 02-2627-0078)
붙 임 : 위해식품등의 긴급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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