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위해건강기능식품 회수명령 알림(네오맥스 살몬오메가3)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8월 13일(토) 14:06:36
    조회수
    897

우리구 관내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 건강기능제품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회수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네오맥스 살몬오메가3

            나. 유통기한 : 2014.03.04.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EPA와 DHA의 합 : 66.2%(기준: 표시량의 80~120%)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수입원) : (주)디에이치피코리아(서울지점)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1 스타밸리 607호

                             (☎ 02-2627-0078)


붙 임 : 위해식품등의 긴급 회수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