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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조미오징어
나. 유통기한 : 2011.11.10일 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 부적합(검사결과: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소분 · 판매업자 거래처 직접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
- 제조원 : (주)현복식품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207-7번지)
- 소분원 : (주)장원상사 (경기 광주시 회덕동 309-9)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소진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하여 폐기 조치.
붙임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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