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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계속 휴업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0. 8. 9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내역
업 종 |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위 반 사 항 |
행정처분 내용 |
식품제조 가공업 |
(주)미래 푸드 |
원창동 36-5 원창테크노 4동 2층 |
심재경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계속 휴업하는 행위 |
영업소 폐쇄 |
2. 공고기간 : 2011. 8. 10 ~ 8. 29(20일간)
3. 고지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서구청 위생과(☏032-560-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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