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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공고문(조00외4세대)-11728.jpg (476KByte)
2011. 2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관련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 07. 28 ~ 2011. 08. 19
나. 공고대상 : 조00 외4세대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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