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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합 판정(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된 제품에 대하여 회수명령 하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식품 부적합 내역-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회수명령 대상(부적합) 식품 내역 |
부적합 내역 |
검사구분 및 의뢰일 |
|
제품명 (유형) |
제조일자 (유통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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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가공업 |
삼원 식품 |
이두섭 외3명 |
창동 596-6 |
햇마루산골두부 (두부) |
2011.7.12 (2011.7.26) |
대장균군170CFU/g (10이하/g) |
자가품질검사 (2011.7.12) |
붙임 :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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