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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부터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금년에도 계속하여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구 관내 2011년도 연탄쿠폰 수혜대상자 명단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대상자나 해당되시는 가구를 알고 계신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 우리 동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지원대상의 세부사항은 첨부된 추진계획을 참조)
○ 소외계층 중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중 연탄사용가구, 이부분에서 지원대상 장애인은 장애인이 포함
가정이 아닌 “독거 장애인”을 말합니다.
○ 아울러,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시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 등으로 쿠폰
지급액을 환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되 고 있으며, 허위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 조항에 의거 처분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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