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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민원봉사분야) 이행기준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 작성자
    민원봉사과(민원봉사과)
    작성일
    2011년 7월 18일(월) 17:56:05
    조회수
    1665

2011년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에 따른 민원봉사분야 이행기준의 개정을 위하여

개정 초안을 게시하고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1. 7. 18 ~ 7. 22

○ 대 상 : 지역주민 누구나

○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전화(560-4252), 팩스(560-4259)

붙 임 : 1. 민원봉사분야 이행기준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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