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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직권정정 공고문_2.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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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지구_신구지번별조서_2.xls (3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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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지구 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신지적공부가 작성되어 <원당지구 신구지번 조서>를 근거로
주민등록등초본 상의 주소 직권정정을 완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주소 직권정정 완료 공고문 1부.
2. 신구지번 확정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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