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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수문 1부_9.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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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에서 수입·판매한 유통제품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기, 아래와 같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니 동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옥타칸”
나. 유통 기한 : 2014. 01. 25.
다. 회수 사유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사용
- 실테나필(기준 : 불검출, 결과 : 0.13㎎/캡슐)
- 타다라필(기준 : 불검출, 결과 : 12.54㎎/캡슐)
라.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
- 업 소 명 : 웨스턴물산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4가 52-3 골든시티오피스텔 1314호
- 전화번호 : (051)467-1347
마.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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