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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옥타칸)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7월 7일(목) 13:28:06
    조회수
    878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에서 수입·판매한 유통제품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기, 아래와 같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니 동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옥타칸”

           나. 유통 기한 : 2014. 01. 25.

           다. 회수 사유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사용

             - 실테나필(기준 : 불검출, 결과 : 0.13㎎/캡슐)

             - 타다라필(기준 : 불검출, 결과 : 12.54㎎/캡슐)

           라.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

             - 업 소 명 : 웨스턴물산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4가 52-3 골든시티오피스텔 1314호

             - 전화번호 : (051)467-1347

           마.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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