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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_10.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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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수입판매업소에서 수입·유통된 제품이 아래와 같이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식품위생법 제72조제3항에 의거 긴급 회수명령 조치하였으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회수명령 대상(부적합) 식품 내역 |
부적합 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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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식품유형) |
유통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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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수입판매업 |
(주)초코사이버 |
임재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오피스텔 1차 302호 |
초콜릿위드 팝핑캔디 (초콜릿가공품) |
2012.03.22 |
세균수 기준치 초과 : 32,000/g (기준:10,000이하/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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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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