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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공고문.jpg (47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1동 주민센터 주소)
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김00(인천 서구 금곡동) 외 3명
2. 1차 공고 기간 : 2011. 07. 06 ~ 07. 15
3.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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