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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내용 알림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25호(2011.06.21)]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고시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ㆍ개정고시 등 란에서도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25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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