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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수문_37.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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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긴급회수명령』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사조자연산골뱅이가미
2. 유통기한 : 2014. 05. 24까지
3.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양성)
4. 회수방법 : 영업자 및 유통(판매)업자 거래처 직접회수
붙 임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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