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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거제시세입징수관계좌+미정리금+현황.xls (4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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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공고 제2011-855호
세입계좌 미정리금공시송달공고문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제4항(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거제시세입징수관 계좌 미정리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징수관계좌 미정리금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세입징수관계좌 미정리금 시 세입으로 귀속
3. 공고기간 : 2011. 06. 13. ~ 2011. 06. 27.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5.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82조, 거제시 재무회계규칙제77조제4항
6.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보관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거제시 세무과 (☎055)639-3168)
2011년 06월 13일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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