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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공고문_5.jpg (161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4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조치(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외 4명(인천 서구 마전동 외)
2. 직권조치일 : 2011.06.14
3. 공고방법 : 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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