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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면 기준_1.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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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 추진기간 :‘11. 6. 7 ~ 7. 15 [39일간]
▣ 중점 정리내용
- 허위전입 의심자
- 제3자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 안내사항
-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금번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 따라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등록 및 과태료 문의는 검단1동 주민센터(560-325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붙임 과태료 감면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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