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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 저영양식품 영양성분 기준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5월 31일(화) 15:01:28
    조회수
    931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8조에 따라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붙임: 고열량․저영양식품 영양성분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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