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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된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하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식품 부적합 내역 ▶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회수명령 대상 식품 |
부적합 내역 |
검사구분 및 의뢰일 |
|
제 품 명 |
유통기한 |
||||||
식품제조 가공업 |
덕이식품 |
정호문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458-1 |
철판군만두 |
2012. 1.15 |
* 대장균군 -기준초과 * 세균수 -기준초과) |
자가품질검사 (2011.5.19) |
붙임 :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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