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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철판군만두)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5월 30일(월) 13:39:55
    조회수
    899

부적합 판정(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된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하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식품 부적합 내역 ▶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회수명령 대상 식품

부적합 내역

검사구분

및 의뢰일

제 품 명

유통기한

식품제조

가공업

덕이식품

정호문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458-1

철판군만두

2012. 1.15

* 대장균군

-기준초과

* 세균수

-기준초과)

자가품질검사

(2011.5.19)


붙임 :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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