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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품 수거검사 결과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를 위반하여 붙임과 같이 긴급회수문을 게재하오니 부적합 식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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